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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소개

사단법인 로카피스생활체육회 정관

2022.05.07.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로카피스생활체육회” 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 2 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3 조(목적)

본회는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격오지 등 스포츠 사각지대를 찾아가 생활체육 활동을 행하고 스포츠 사각지역 및 소외계층에 스포츠용품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생활체육을 널리 보급하고 국민들의 튼튼한 체력을 함양 유지하여 국민들의 건강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1.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사업
  • 2. 격오지 등 스포츠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체육활동 사업
  • 3. 스포츠 사각지역 및 소외계층에 스포츠용품 지원사업
  • 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 7 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
제 8 조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 9 조(회원의 상벌)
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․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이사장 1인
  • 2. 이 사 3~5인이내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• 3. 감 사 1인

제11조(임원의선임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
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상임이사)

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를 포함한 이사장은 3년으로 하고, 감사는 2년으로 한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구분 및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때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5 장 이 사 회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구분 및 소집)
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7조 (서면결의)
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

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호”과 같다.
  • 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(기본재산의 처분등)

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·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2조(수입금)
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3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4조(예산편성)

본회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5조(결산)
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37조(회계의 공개)

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
제38조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무부서

제39조(사무국)

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40조(법인해산)

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1조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2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초의 주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법인 설립 당초의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(서소문동). 부영빌딩 503호에 둔다.

제4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
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• 이사장 이중근 3년
  • 이사 이병권 3년
  • 이사 남유열 3년
  • 감사 조춘근 2년

제5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
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∙날인한다.